대전 유일 향토서점 '계룡문고 폐점' 위기에 지역문화계 존치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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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일 향토서점 '계룡문고 폐점' 위기에 지역문화계 존치여론 확산

대전테크노파크, 퇴거 통보·사용공간 인도 등 소송 제기
계룡문고측 "합의 미완료에 과도한 요구 난감"
문화계 "대통령상 수상 등 지역독서문화 증진 기여"
'시민사랑방' 존치 위한 중장기플랜 마련 시급 목소리

  • 승인 2022-11-20 17:16
  • 신문게재 2022-11-21 1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계룡문고전경
계룡문고 매장 전경.<사진=한세화 기자>
대전을 대표하는 향토서점 계룡문고가 폐점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문화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공간 사용료를 둘러싸고 건물주인 대전테크노파크와의 마찰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30년 가까이 지역의 독서문화 증진을 견인해온 '시민들의 사랑방'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지역문화계는 '문경'과 '대훈'서적 계보를 이어 지역 향토서점 명맥을 유지해온 계룡문고가 '책 읽어주는 서점'을 중심으로 작가와의 만남, 전시, 견학 등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서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존치를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시와 계룡문고 등에 따르면, 대전테크노파크는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룡문고에 퇴거를 통보했다.



앞서 계룡문고는 지하 1층 1260.33㎡ 면적 사용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손실을 인정받아 올해 3월까지 1년간 기존보다 50%를 감면한 650여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왔다. 하지만 감염병 재확산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야외활동 급증 등에도 매출회복을 보이지 못했고, 올해 4월부터 적용된 임대료와 관리비 원상복구 납부에 대해 기존 감면 혜택을 유지해달라는 청원을 지난 9월 중순 대전시에 전달했다. 대전테크노파크가 계룡문고에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임대료와 관리비의 두 배 이상 인상에 따른 것이며, 절충안으로 기존 사용료의 80% 납부에 대해 지난 6월 합의하기로 했으나 새 지방정부 출범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매듭짓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절차상 마무리되지 못한 합의일뿐더러, 물가상승 대비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책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계룡문고 측 입장과, 다른 입주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그동안 미납해온 사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대전테크노파크측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지역문화계는 경제 논리로만 따지기에 앞서, 지역 유일의 대형 향토서점으로 1996년 개점 이후 계룡문고가 펼쳐왔던 독서문화 증진 공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단순 서점 기능을 넘어 독서문화공간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독서문화상'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전 중구를 중심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서라도 계룡문고 존치를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동선 계룡문고 대표는 지난 20년간 500여 회의 작가초청 문화행사를 비롯해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대상 서점 견학 6000여 회, 학교 독서 프로그램 50여 차례 후원, 부모와 교사를 위한 독서교육 200여 회, 작은도서관 설립 운영지원 20여 회, 봉사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김진호 문화예술 활동가는 "대전테크노파크 입장에서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한시 적용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숨통조차 조이는 무리한 요구이며, 청원 등 호소 입장에 대해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응이 아쉽다"며 "대전 원도심 공동화와 그에 따른 상권침체가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계룡문고가 살아남아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증진을 지속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은 "이번 임대료 관련 재조정을 위해서는 대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이사회 소집 등 행정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우대정책과 지역화폐 등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온통대전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진다면 타격이 클 것이며,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그동안 독촉 안내를 해오다가 9월 계약해지와 퇴거 통보, 건물 인도 등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며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한 사항이며,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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