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조건부 통과지만 대전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조건들로 채워져 향후 남은 행정절차 그리고 사업 본격 착수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심의해 조건부로 의결했다.
중도위는 앞서 올해 9월 첫 심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시 유성구 원촌동 부지가 민간개발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시는 2차 심의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지구임을 피력했고 향후 사업부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다만 2가지 조건이 붙었다. 하나는 민간투자방식(BTO-a, 손익공유형)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의 70%가 대전시의 몫인데, 이 가운데 절반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남게 되는 원촌동 기존 부지에 활용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하는 조건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17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조건부 통과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는 하천점용허가와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진행해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7214억 원을 투입해 기존 원천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시설 용량은 일일 65만㎥ 규모로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준공 목표는 2028년이며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행정과 설계, 감리 계획도 구체화 됐다. 대전시는 11월 하천점용허가를 진행하고, 2023년 3월 실시계획 승인, 4월 토지봉사에 착수한다. 설계 절차는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설계 VE를 진행하고 입찰공고 후 건축허가를 받는다.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는 12월 시작하고 입찰공고는 내년 1월, 계약은 3월로 예정돼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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