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 부장판사)는 비래동재건축 조합원 12명이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1200만원의 배상 요구를 16일 기각했다. 조합원 A씨 등 12명은 대덕구 비래동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거나 조합원 아파트를 매입한 소유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 또는 횡령을 했고,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고의·과실, 손해액수 등에 관해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요구한 조합의 서류와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열람과 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이 작성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은 요청에 따를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피고 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 일체와 위 기간 피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 거래내역 일체를 조합원에게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합은 2016년 조합원으로부터 청산 분담금 26억 여원을 받았으나 이에대한 상대가 표시된 거래내역이나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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