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밀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다.
대전시는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등의 계도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 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제한으로 소외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16건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해 효과와 개선 사항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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