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웃렛 화재 50여 일 지났는데'…복합쇼핑몰 10명 곳 중 4곳 안전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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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웃렛 화재 50여 일 지났는데'…복합쇼핑몰 10명 곳 중 4곳 안전관리 '허술'

고용노동부, 긴급 점검 시행 결과
화재 발생한 대전은 이상 없어…

  • 승인 2022-11-16 16:50
  • 신문게재 2022-11-17 6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현대아웃렛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에서 9월 26일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하에 있는 적재물들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져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난항을 겪었다. (사진= 이성희 기자)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가 50여 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용노동부가 전국 복합 쇼핑몰을 긴급점검한 결과 10곳 중 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대전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점검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0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뒀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를 확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와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10곳 중 4곳(42%)인 8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대전지역 유통업체에선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아웃렛 화재가 난 대전은 소방청과 지자체에서 미리 점검에 나서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50여 일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며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하여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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