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6일 지방세 체납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10월까지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됐다.
체납자는 254명이다. 개인 188명, 법인 66곳이다. 개인 체납은 전체 50억 1000만 원이다. 법인은 26억 98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은 3억 57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3억 1500만 원이다.
체납액 규모에서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97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7.5%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0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5%다. 개인 체납자 연령은 40~50대가 107명으로 56.9%를 차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진행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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