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유인해 상대 금품 훔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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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유인해 상대 금품 훔친 20대 구속기소

SNS통해 만난 상대에 수면제 먹게한 뒤 카드·차량 훔쳐

  • 승인 2022-11-15 17:52
  • 신문게재 2022-11-16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서산지청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자며 유인해 상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며 만난 사람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A(26)씨를 강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0월 12일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반 극단선택을 할 것처럼 B(32)씨를 약속 장소로 불러내, B씨에게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체크카드와 화물차를 훔쳤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 TV 녹화 영상, 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지 않은 유사 피해자 7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A씨가 처음부터 강도 범행 의도를 갖고 B씨를 유인했음을 규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주변인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빙자한 사기를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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