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며 만난 사람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A(26)씨를 강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0월 12일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반 극단선택을 할 것처럼 B(32)씨를 약속 장소로 불러내, B씨에게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체크카드와 화물차를 훔쳤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 TV 녹화 영상, 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지 않은 유사 피해자 7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A씨가 처음부터 강도 범행 의도를 갖고 B씨를 유인했음을 규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주변인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빙자한 사기를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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