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3차 구청장협의회 개최 모습. 왼쪽부터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더불어 자치구마다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협의회는 15일 동구 모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서구가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구 공조 필요성'을 대전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단체 외 지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재정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라 볼 수 있다.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서 답례품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구는 기성동 한과와 들기름, 유성구는 유성맥주와 유성배, 대덕구는 대덕산업단지 생산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도심 지역 특성상 농·특산물 한계가 있을뿐더러 경쟁력이 떨어져 답례품 발굴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소재 관광지의 관련 상품과 숙박권, 서비스이용권 등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시-구 공조를 통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자치구 간담회를 열어 제도시행에 대한 문제점 대비와 사례 발굴, 아이디어, 상생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대전으로의 기부 유도를 위한 대전시 차원 홍보와 유도정책 개발 역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에 전담인력 요청과 함께 각종 민원 응대 표준 지침 필요성도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분담비율 기준 마련과 아동돌봄센터 돌봄지원사업 인건비 추가 지원, 지하차도, 가도교, 터널시설물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조례 개정도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