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산림청] |
산림청은 15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함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이나 영농 준비 효과보다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 10년간 산불 원인 중 논·밭두렁 소각은 14%에 달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금지 조치로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 예방이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농촌지역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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