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확보와 채무 상환을 위해 조합원들이 1800만원씩 부담한 대전 비래동재건축조합에 분담금이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비래동재건축조합 관련 대전지법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지난 6년간 분담금 입금·지급 상세내역이 법정에 공개됐다. 비래동재건축조합은 1998년 설립돼 2006년 신축 아파트를 준공했으나,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가 들어선 땅에 대한 권리를 일부 확보하지 못해 일반 분양자에게는 대지권 모두를 등기했으나 조합원 분양자 203명에게는 약속된 대지권의 2분의 1 수준에서 등기한 채 준공됐기 때문이다. 가령 47평형(156㎡)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일반분양자는 등기상 대지권은 49.17㎡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조합원 분양 세대에서는 그 절반인 18.3㎡ 지분만 등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에 대지권을 확보해 조합원 세대에 돌려주고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예산 38억원을 조합원 203명이 1800여 만원씩 부담했다. 당시에도 비록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준공 10년만에 조합원들에게 수 천만원의 분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경매절차를 개시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다.
분담금 부담에 부당성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이 법원에 제출한 분담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조합 분담금 계좌에 잔액은 5만원으로 표시됐다. 지난 6년간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26억 원 남짓으로 예상되나 상당액이 조합 급여 등으로 이체되고 운영비, 법무사 자문료, 차량수리비, 창고 임차료 등으로 사용됐다. 이들 사용처 대부분 상대 계좌번호가 공개되지 않았고, 법원이 명령을 통해 대지권 확보를 위한 제한물권해지비용 지출에 대한 상대 계좌를 표시하도록 한 9건에서는 조합장 관련 회사의 직원과 관계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해 청산금 지급받을 조합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래동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중도일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대지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시간이 10년 가까이 소요되고 소송도 여러 건 진행돼 인건비와 관리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건설사 채무 상환보다 급한 조합원 대지권 확보를 우선 마쳤고, 조합원들의 탈퇴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담금 납부 요구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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