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중구 태평시장 수산점포 모습. 사진=이유나기자. |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굴, 새우젓, 멸치액젓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소비자들이 행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전통시장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금액의 30%까지 돌려줄 예정이다.
하지만, 수산 점포가 50% 이상인 전통시장만 대상이 되며 대전과 세종, 충북 전통시장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울산, 대구, 전북 등 내륙지역도 제외됐다. 이에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서운함을 드러냈다. 심보성 도마큰시장 상인회장은 "수산물 점포가 50% 이상인 전통시장은 바닷가가 아니면 거의 없다"며 "정부 비축 물량을 저렴하게 푸는 등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태평시장에서 수산 점포를 하는 A씨도 "수산물 환급행사가 열린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행사를 기획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서 거절했다는 설명이지만, 참여조건이 애초부터 수산시장에 국한됐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할지 연락을 돌렸지만 회신이 안 오거나 거절한 곳을 제외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일부러 사용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수산점포가 50% 이상인 수산시장만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대전은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시장이 없다"며 "도매 수산시장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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