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유성1·국민의힘) |
박종선 의원은 14일 복지환경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5년간 1건 승소한 것 이외에는 21건 모두 패소했다"며 "5년간 소송비용으로 낭비한 예산은 변호사비 8500만 원, 소송비 12억 59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대금은 본부가 줘야 할 공사대금을 미루다 패소한 것이고 물품 대금은 결제를 미루다가, 부담금은 본부가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소송사건은 모두 대전시 행정 오류 또는 정책 집행 과오로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응대해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패소 가능성이 큰 소송은 합의를 우선하고 행정 집행에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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