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등굣길 초등생 5명 덮친 외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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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등굣길 초등생 5명 덮친 외국인 구속기소

대전지검 형사1부 A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속기소

  • 승인 2022-11-14 10:2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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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10월 25일 금산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등굣길 학생 등 5명을 덮친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충남 금산에서 초등생 등 5명이 등굣길에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장소에 어린이보호 시설이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조사를 맡은 검찰은 금산군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과 방호 울타리 등의 시설물 설치를 요청했다.

14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1월 10일 금산에서 발생한 외국인 유학생의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외국인 운전자 A(2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월 25일 오전 8시 15분께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등교 중이던 이들 학생을 덮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전날 철야작업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사고 당시 시속 79㎞의 속도로 주행해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학교에 가던 B(10)군과 C(12)군이 각각 경막하출혈과 뇌손상을 당하고 현재까지 소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또 D(9)군은 뇌진탕으로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고, E(12)군과 F(14)군 역시 뇌진탕으로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고 있어 부모의 지원 없이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또 A씨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만 들어 있어 자신의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아이들에게 병원비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대전지검은 현장검증을 통해 사고현장이 이번 사고지점이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범위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을 규명했다. 해당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은 70m에 불과해 사고 장소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도 설치되지 않아 다수의 차량이 제한속도(시속 40km)를 초과해서 주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대전지검은 금산군청에 차도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과속방지시설과 방호 울타리 등에 대한 설치를 요구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에 노력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등에도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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