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 대표변호사 |
그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변명해 국민을 분노케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집회나 시위가 아닌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는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이 장관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압사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보행자들이 혼잡하게 뒤엉켜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피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조치를 한 경찰관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7조에는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 교통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고 그러한 조치를 위반 시 범칙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대법원도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질서유지라는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고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상황에 대응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서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당시 이태원의 극도로 혼잡 상황에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에도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것이다. 결국 경찰은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권한을 불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용산경찰서장과 정보과장, 정보계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과연 일선 서장들과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수본이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 또는 행안부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설령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라면서 직접적인 통제를 위해 경찰국까지 설치한 이상민 장관은 그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폼나게 사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겸허히 수사를 받는 것, 그것만이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될 것이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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