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9개월 된 자신의 아들 B 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지난 8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씨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아들 B 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 군은 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다.
병원 의료진은 B 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하고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으며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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