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IRB 구성과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로써 대전성모병원은 이달부터 오는 2025년 11월까지 3년간 인증기관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기관위원회 평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김정구 IRB위원장은 "우리 병원은 이번 인증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협회(AAHRPP) 인증을 함께 보유한 대전·충청지역의 유일한 병원"이라며 "앞으로도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자들이 합법적으로 관련 법규들을 적용해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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