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6·1지방선거에 따른 공소시효가 내달 1일 만료됨에 따라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송치 및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장우 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각각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 출연해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서철모 구청장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해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고, 김광신 구청장 역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통해 형사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또 대전지검은 6·1 지방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 교육감의 금품 수수 시기·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대전지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주 중에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조치와 별개로 검찰에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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