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다. 창고와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도 지상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고저 차로 인해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했고 부득이하게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곳에 창호와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하층 마감재는 가연재 설치를 금지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휴게시설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외하고 최소 12㎡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에는 세면기와 변기,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 식사를 위한 주방기구, 탁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입주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각각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현대아울렛 사고로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입원 중인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관계 법령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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