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폐지 전의 재무적.비재무적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
최근 금융감독원은 2017년 이후 상장폐지 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폐지 전의 재무적·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상장폐지기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12사, 2020년 15사, 2021년 20사, 2022년 6월 9사 등이다.
특히 최다인 2021년의 경우 횡령 배임 혐의(3사) 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증가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감사의견(비적정) 등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59사, 78.7%)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16사, 21.3%)의 3.7배 수준이며 전체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과반 이상(44사 59%)을 차지했다.
회계 경영투명성은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형식요건)이나 횡령배임혐의 불성실공시 등(실질심사 )과 같이 회계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감사의견 비적정(대부분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 및 실질심사 합산(건수/비중)은 2019년 2건/50.0%에서 2021년 15건/75.0%, 2022년 상반기 8건/88.9%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기업(75사 중 74사)의 경우 여러 가지 관리종목 실질심사 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상장폐지사 재무적 특징=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되고 이러한 결손누적·확대로 인해 자본잠식 부분잠식 포함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기업 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는(D-5년) 25.2%에서 (D-1년) 107.5%로 늘었으며, 자본 잠식(부분잠식 포함)기업수 (D-5년) 8사에서 (D-1년) 43사로 증가했다. 영업악화로 인한 지속적인 손실에 더해 타법인주식·채권·대여금 등의 자산과 관련한 대규모 손상·대손·평가손실 등의 비용도 증가한다. 이에 따른 자본잠식 심화를 모면하기 위하여 대규모 자본확충 유상증자 등 이 수반되나 다만 경영·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 저하 및 투자 기피·위축 등으로 그 규모는 점차 축소된다. 유상증자 등 재무활동으로 조달한 현금유입액을 타법인 주식·대여금 등 투자활동과 영업악화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유출액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차입금 상환과 함께 이를 상회 하는 규모의 유상 증자와 주식관련사채(CB·BW) 발행이 지속된다.
영업용 유·무형자산 투자는 미미한 반면 타법인 주식·대여금 등 비영업용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영업악화에 따른 영업현금유출 이 지속되며 영업·투자자산 관련 대규모 손상 평가손실 등 현금유출 없는 비용의 증가로 영업현금유출 현금손익 보다 당기순손실 장부손익 이 더 부실한 편이다. 자금조달 증권 종류를 보면 주식관련 사채(CB·BW 등)와 주식(유상증자)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사채의 발행은 미미한 경향이 있다. 전체 772건 중 주식관련사채가 409건, 유상증자가 359건, 일반사채는 단지 4건에 불과했다. 주식관련 사채와 주식의 발행 건수(합산)는 D-5년 114건(53건 61건)에서 D-2년 193건(107건 86건)으로 상장폐지연도에 근접할수록 점차 증가하다가 투자자들의 기피 외면으로 자금조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D-1년에는 114건(55건 59건)으로 감소했다. 75개 상장폐지기업은 연평균 2.05건 수준이며, 상장폐지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2229사는 2021년 총 1037건으로 평균 0.47건 수준이다.
한편 조기상환청구나 기한이익상실사유발생 등에 따른 주식관련 사채의 만기 전 취득이 발생하는 기업 수와 건수가 상장폐지 연도에 근접할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자금조달 발행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으로 주로 발행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공모 방식의 발행은 미미한 경향이 있다. 전체 772건 중 사모가 620건, 소액공모가 100건 중 52건에 불과하다. 또한 인수자와의 협의 무산 또는 청약·납입 미달 등에 따라 증권 발행을 시도하다 발행이 무산 불발된 사례가 발생하는 기업 수와 건수가 상장폐지연도에 근접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상장폐지사의 비재무적 특징= 최대주주변경 공시 거래소가 빈번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대주주변경 공시는 D-5년 15사에서 23건 발생 후, D-1년 35사에서 78건 발생으로 증가하는 등 상장폐지연도에 근접할수록 증가한다. 75개 상장폐지기업은 기업당 연평균 0.56건 수준이며 상장폐지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2229사는 2021년 총 232건으로 평균 0.10 건 수준이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소 이 빈번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업의 인력·조직(의식·태도·전문성)과 내부통제 부실 등에 기인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D-5년 13사에서 18건 발생 후 D-1년 31사에서 52건 발생으로 증가하는 등 상장폐지연도에 근접할수록 증가한다. 75개 상장폐지기업은 기업당 연평균 0.53건 수준이며, 상장폐지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사는 2229사는 2021년 총 127건으로 평균 0.06건 수준이다. 상장폐지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앞서 분석한 재무적 비재무적 특징이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상장폐지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 관련사채·주식 발행 최대주주변경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가 각각 4.4배 5.4배 9.2배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IPO 등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가운데 최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자금조달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들의 보다 현명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최근 상장폐지 사유의 현황과 추세를 고려할 때 상장기업의 단순 외형상 계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회계 경영투명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들께서는 상장기업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라고 조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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