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대전광역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토론회가 진행중인 모습 (사진=대전민중대회 심유리 집행위원장 제공) |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불필요한 안건은 줄이자는 게 핵심인데, 일부 시민단체는 시민 의견 취합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명국(동구3·국) 대전시의원은 제268회 정례회에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론회 청구에 필요한 시민연서 수를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며, 토론회 청구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 행정자치국이 8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의 시민 토론회 청구 조건인 300명은 대전시 인구 대비 0.02%다. 이는 서울의 0.052%, 경기 0.037%, 전북 0.056%로, 전국 평균인 0.056%와 비교해 낮은 수치다. 물론 세종 0.131%, 제주 0.073%, 충북 0.019% 등은 평균보다 높다. 대전시도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청구 조건 인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청구 토론회는 연서를 위해 주변 인원을 동원하는 등 일부의 의견만 반영되는 행태가 많았다"며 "연서 수 증가를 통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진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낭비 없는 행정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개정안의 목적을 밝혔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 연서 조건을 높이는 건 정책 결정에 참여하려는 시민에게 벽을 높이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의견 취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토론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시민 연서를 늘린다는 것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는 주류와 궤를 달리하는 행보이자 시민 의견 취합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토론심의위 구성 또한 대전시가 관리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상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개정안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시민 참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시민 연서가 300명이 넘으면 토론회를 무조건 개최하는 등의 뚜렷한 강제성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며 “연서의 수를 늘리는 이유는 정책 판단을 일부 시민의 의견이 아닌 대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며, 심의위도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정책토론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기자 rladuddlf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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