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미신고(가구제조 제재시설)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
이번 기획 수사는 생활 주거지 주변 가구제조, 자동차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 지연제출 등 관리부실 6건, 대기 배출 시설 미신고 운영 2건 등 총 8건이다.
최근 환경오염물질 측정 시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측정대상 업체와 결탁해 허위측정 등 관리부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환경측정대행업체는 측정 대행계약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주민 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동력 15㎾ 목재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했지만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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