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가공목적 보관 업소 모습.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9월부터 약 7주 동안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됐다. 3일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이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 ㄱ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 간 유성구 소내 ㄴ업소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ㄴ업소 역시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동구 ㄷ업소와 중구 ㄹ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들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다.
대덕구 소재 ㅁ업소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유성구 소재 ㅂ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해 판매해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 명칭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기준일보다 약 3개월 연장·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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