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보훈부 승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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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보훈부 승격의 필요성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 양준영

  • 승인 2022-11-06 15:40
  • 신문게재 2022-11-07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보훈처
양준영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요즘 시기에 정부는 10월 6일 국가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추진을 포함한 정부 개편안을 단행하였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8월 5일 대통령령 부서설치 훈령에 따라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됐고, 이듬해 원호처로 개명됐다. 이후 1985년 1월 1일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처로 개명됐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따라 61년 만에 숙원 과제를 풀고 보훈부로의 승격을 앞두고 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단순히 국가보훈처의 조직, 인력, 권한 등의 양적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명이고 1300만 보훈가족의 바람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들을 국가가 직접 예우하고 그 위상에 걸맞은 변화를 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에 왜 국가보훈처가 보훈부(部)가 되어야 하는지 피력해보고자 한다.



많은 국민이 보훈처의 역할이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를 넘어, 보훈 교육, 보훈 의식 조성 등으로 확대되기 위하여 부 승격을 갈망하고 있으며, 보훈처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애국심을 함양하여 국민 통합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도 무적(無籍)의 독립유공자가 많으며, 해외에 잠들어 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을 조국산천으로 모실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보훈처 현행 직급은 장관으로만 되어 있고,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발언권이 없다. 특히, 부령, 자치 예산권, 보훈 예산 증액의 어려움, 행정명령권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 및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부처 간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초고령화된 국가유공자 생전에 보훈 혜택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할 수 없고,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해 희생된 개인에게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의 책무이행이 어려운 현실이며, 하루빨리 보훈 체계 구축을 위해 "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보상 예우라는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하므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도 승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부로 승격 시 국무위원인 장관으로서 부서권 및 발언권을 행사하며, 독자적 부령권 발령, 정부 내 소관사무의 독립성 보유 및 행정 각부와 정책 협의·조정권 행사, 지방자치 관련 위임사무 부여 및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등 그 위상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은 확고한 보훈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함께, 국가 정체성, 애국심, 국민 통합 등 국가 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만드는 핵심기능을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에 매진할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이번 보훈부 승격을 통해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높아질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승격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보훈의 미래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또한, 국격에 걸맞은 보훈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구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 양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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