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억 증가한 실적으로 1월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기획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성과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452곳을 선정하고 법인장부 확인을 통해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이 추징됐다. 대전시 25억7000만 원, 유성구 3억 8000만 원, 중구 2억 6000만 원, 대덕구 1억 8000만 원, 서구 1억 4000만 원, 동구 7000만 원 순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35억 원을 발굴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종교시설 등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징한 경우다.
이외에도 과표누락,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52억 원을 발굴 추징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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