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사진왼쪽)이 2일 국회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 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용역보고서가 11월 8일까지 검수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이후에) 운영위에 보고해서 국회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11월 중 운영위에 용역서를 보고할 것이며 운영위가 이전기관과 내년 예산, 땅 사는 것 설계예산까지 확정 지어 주셔야 한다. 그때 많은 말씀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여야 운영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실무를 총괄하는 이 총장이 연내 국회 규칙 제정과 내년 예산 확보 시급성에 대한 동력공급에 나선 발언으로 주목된다.
그는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을 현재로선 세종소재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 이전을 고려한 규모로 짓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용역에 국회 전체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서원) 질문에 이 같은 뜻을 비춘 것이다.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마스터플랜 상으로는 전체가 다 이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나아가 상하 양원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운영위원들은 세종의사당을 여의도 본원 수준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토균형발전 행수완성 큰 의미 국가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시설과 상임위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섭 의원 역시 "기본계획 수립 때 11개 상임위와 일부 기능만 가는 것으로 하면 국회 기능분산으로 더 비효율적"이라며 "지향은 (국회가) 다 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야 세종의사당도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탰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9월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규모는 국회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논의가 본격화돼야 드러나겠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최소한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관할 상임위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 기준으로 예결위와 기재, 교육, 과방, 문체, 농해수, 산자, 국토, 행안, 복지, 환노위 등 11개 상임위가 이에 해당한다. 건립 부지는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한 금강변의 S-1생활권 63만 1000㎡로 여의도 국회(33만㎡)의 2배가량이며 총사업비는 1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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