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생활임금위원회는 10월 27일 회의를 열고 물가상승률이 7~8%로 높아지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불러옴에 따라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생활임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심의·결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80원보다 520원(5.0%) 인상했으며, 최저시급 9620원보다 1180원(12.2%) 많다. 적용 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 달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25만7200원을 받게 된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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