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선량지구. |
이번 결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2022년 11월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3년간이다.
시는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 대전시민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대덕특구의 연구기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받지 않을 경우 계약은 효력이 없고 징역 또는 벌금형이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탑립,전민지구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