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선 주로 안경자 의원에게 비판의 화살이 쏠리나, 양홍규 전 시당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안경자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는 게 그 이유. 물론 양홍규 전 시당위원장도 피해자라는 동정 여론도 존재.
한편,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안경자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 정지 3년 징계는 그대로 확정.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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