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에 따르면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에 1200명 지원에 총 2952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처음 시행하는 청년주거지원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 부부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받는다. 신청자별 소득과 임차료 등 선정기준을 적용해 11월 21일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현재 10개월 지원 기간을 12개월까지 늘리고, 지원대상자도 올해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조기 마감 후 재개했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추가로 접수한 결과 주말을 제외한 19일 동안 189명이 접수해 1일 신청 제한 인원 10명이 채워졌다.
12월 15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추천 최대 7000만 원, 대출이자 5% 중 시에서 4%, 청년 1%를 부담하게 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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