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일대. 사진=유성구청 |
30일까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법안 발의를 위해 상임위 검토를 받고 있고, 동시에 원전 동맹 지역의 의원들에게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대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법안은 2020년 3월과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발의한 법안과 원전 소재지역 재정지원이라는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재정 지원을 현실화했다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 원전 지역에서 받는 교부세가 1700억 정도인데, 행안위에 계류된 두 법안은 16개 원전 소재지역에 지원될 금액이 5000억 원 가량으로 규모가 컸다. 신규 법안은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안 지원액이 담겼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박성민 의원의 법안이 개정되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16개 원전동맹 지역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교부세 지원 당위성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각각 원자력 관련 안전 방어막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왔기에 최소의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방재인력도 시 4명, 구 1명이 전부다.
한편 원전 소재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국 원전동맹 지역은 울산 중구와 남부, 북구, 동구, 부산 금정구, 해운대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 장성군, 경북 포항시가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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