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JMS교주 정명석 구속기소…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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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JMS교주 정명석 구속기소…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 승인 2022-10-29 00:0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정명석11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10월 4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대전 둔산경찰서에 진입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28일 정 씨를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외국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 교주 정명석을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회장인 정명석(77)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십 차례 준강간과 성추행을 한 혐의다. 검찰은 정 씨가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에서 여신도 피해자 A(28·홍콩 국적)씨를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 또 다른 여신도 피해자 B(30·호주 국적)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이 충남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 여신도와 신체접촉 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충남경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및 참고인에 대해 수 차례 조사를 벌여 법원은 4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피고인에 대한 3차례 조사를 벌이고, 주변 참고인 4명을 조사해 28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제출된 직후 피고인에게 여신도와 신체접촉 금지와 야간 외출금지를 청구해 추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공소유지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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