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
올해 9월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동구 내 초·중·고등학교 46곳에 적용한다.
기존 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만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흡연 시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구는 지역 주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3년 2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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