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
앞서 시당 윤리위원회는 10월 26일 해당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된 시·구의원 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들 중 안경자 대전시의원(비례)은 '당원자격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박종선 대전시의원은 경고, 양영자 대덕구의원과 김영희 동구의원에겐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애초 이들의 징계는 예상됐던 일이었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8월 취임 당시 윤리위원회에 전권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리위원장을 맡은 이현 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도 "당의 질서가 엉망"이라며 이은권 시당위원장과 뜻을 같이했다.
징계는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9월 말 윤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이은 첫 회의에서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 이달 26일 징계를 마쳤다. 한 달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낸 셈이다. 중앙당 이의신청이 남았지만, 윤리위원회와 지도부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당내에선 이번 징계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들의 해당 행위가 이은권 시당위원장 취임 전 일어났다는 점에서 개입 가능성이 작았기 때문이다. 전임 시당위원장 체제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안을 굳이 맡을 이유나 책임이 없었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다.
목적은 군기 잡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안경자 시의원에게 내린 징계가 갖는 의미는 엄중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안경자 시의원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담 등 당과 약속했던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결정됐다.
당내에선 자격정지 기간이 3년인 점에 주목한다. 4년 뒤 지방선거 직전까지 당원자격을 정지했다는 건 사실상 '손절'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이보다 수위가 높은 제명은 어차피 의원직을 유지하는 만큼 오랜 기간 당내 활동에 제약을 주는 더욱 현실적인 징계를 내렸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모 인사는 "이번 징계를 통해 당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당에 해가 되는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의 위상과 권위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의원과 내부 인사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일부에선 너무 강압적이란 반발도 나오는 가운데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권위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면서도 "당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거나, 당보다 개인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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