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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명, 양벌규정 1명, 개인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명 등 총 8명을 적발을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 1명, 계약서 서명 및 인장 누락 1명, 중개대상물 확인·실명 의무 위반 5명,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2명, 게시 의무 위반 1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버스터미널 등에 배포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 줄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에 요청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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