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선거비용과 원구성 당론 위반 등으로 징계 심의에 회부된 해당자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안경자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고, 박종선 대전시의원에겐 경고가 내려졌다. 양영자 대덕구의원과 김영희 동구의원에 대해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날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현 윤리위원장은 원칙을 강조했다. 이현 위원장은 "당의 질서가 많이 흐트러져있다. 당의 권위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징계 해당자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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