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부터 김용선 전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국장, 최복묵 은혜지역아동센터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기황 전 대전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김기황, 강병진 건축사무소 '시선'대표. |
위촉된 위원은 김용선 전 대전교육청 행정국장과 최복묵 은혜지역아동센터 대표, 김기황 전 동구 부구청장, 강병진 건축사무소 '시선' 대표 등이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공개 청원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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