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4세→13세 하향추진… 중1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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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4세→13세 하향추진… 중1도 처벌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 승인 2022-10-26 16:5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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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나이가 어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출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2021년 전체 소년인구(만 10~18세)가 약 453만명에서 약 408만명으로 줄었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7897건에서 1만2502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0년 2.62%였지만 2020년에는 4.86%로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4142명 중에서 만 13세가 72.3%(29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만 13세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반영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제시했다. 또 2019~2021년을 보면 장기(10호)·단기(9호)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만 10세(0명)·11세(0명)·12세(5명)에서 만 13세(52명)가 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아울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해지고,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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