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25일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유도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공제료 지원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협약을 맺은 지역은 경기도뿐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30일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충청권 전통시장 점포 화재 공제 가입률은 충북이 32.7%(1945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32.1%(896건), 충남 21.8%(1412건), 세종 17%(88건)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입률이 줄어든 지역으로 세종 3.8%(20개)과 충남 3.4%(220개)이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가입공제료 지원 등 방안을 모색하는 반면, 대전과 세종은 공제료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해마다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손해를 입으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정책이 필요하다"며 "소진공은 다른 지자체와도 업무 협약을 맺어 가입공제료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에서 화재사고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진공 사업으로 2017년부터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상인이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에서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해 저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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