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제처의 역할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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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제처의 역할과 지원

이완규 / 법제처장

  • 승인 2022-10-26 16:48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
이완규/법제처장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지방자치의 날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얼마 전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재차 소개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 아래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제처도 이에 발맞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하면서 법체계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지방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만들거나 심사하는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법령 입안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각 시·도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건축물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사항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는 등 지방시대를 위한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하고 있다.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면 법률의 위임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례로 정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장례식장 운영을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위탁받는 자에 대한 지정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해 버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들을 정비하기 위해 법제처가 일괄 개정한 법령이 다음 달에 공포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법령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제처는 조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해석할 때 의문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영도 꾸준히 지원해 왔다.

구체적인 사례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자동차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에 대해, 전시시설이 두 필지에 걸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전시시설로 볼 수 있으면 한 필지는 도로와 인접하지 않더라도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준비하고 있던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법제처의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주민의 복지 확대 및 권리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도 자치입법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시대'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지원과 노력을 더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며, 법제처를 잘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지방시대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완규 /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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