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
이날 오후 2시 시당 윤리위원회는 앞서 대전시의회와 중구의회 '원구성' 당시 당론을 어긴 시·구의원과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비용 부담과 당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부 미납한 시·구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자는 모두 5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징계 해당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2명은 불참이 확정됐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이 25일 탈당계를 제출해 시당 차원의 징계가 무의미해졌고, 모 시의원은 의회 직무교육 참석을 이유로 불참 의사와 함께 징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시당에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당내에선 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취임 당시 "흐트러진 당내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윤리위원회에 전권을 주고 관련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뉜다. 징계 해당자들을 일벌백계해 당의 질서와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과 소속 시·구의원들의 이탈로 지방의회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단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칼자루를 쥔 이현 윤리위원장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당의 질서가 많이 흐트러져있다. 당의 권위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징계 해당자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2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송익준·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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