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에 일본 간논지 측의 준비서면이 지난 17일 접수됐다. 충남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간논지에게 보조참가인 자격을 부여한 이후 가장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 접수된 준비서면에는 시효취득 시점을 명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 측의 법인격을 오히려 되묻는 등 반박 이상의 주장을 담아 공세적 자세로 전환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간논지 측이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법인으로 등록된 1953년 1월부터 짧게는 1963년까지 또는 길게는 20년 후인 1973년 1월까지 자신의 사찰에 불상을 봉안함으로써 민법상의 시효취득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직전까지 간논지 측은 10년 또는 20년간의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갖는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했으나 시작과 완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에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간논지는 한국의 민법이 아니라 일본 민법을 적용해 심리할 것을 요구하고,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주장했다.
왜구에 의한 약탈이라는 부석사의 주장에 대해 누가 언제쯤 불상을 약탁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1432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와 동일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역공했다. 부석사가 간논지 창건되기 전에 폐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며 압박했다. 예상대로 일본 간논지 측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으로, 1심에서처럼 쉽게 패소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부석사 대리인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26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갖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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