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2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전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을 뒀다. 현재 상위법상 지하에 근로자 휴게실, 사무실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내 제연설비 역시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대형건축물 지하에 근로자의 휴게실과 사무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건축 심의 때 강력 권고 기준을 마련해 방지할 방침이다. 또 창고와 하역장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를 유도한다.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불연재료 사용과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하도록 건축 심의 시 유도할 방침이다.
제연 설비 역시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때 설치를 권고한다. 통상 건식 스프링쿨러가 시공되지만 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식 혼용 설치와 지하주차장 소방통로(LED유도선) 설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권고에서 그치지 않도록 시는 국회나 중앙부처에도 상위법 개정을 위해 건의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이 25일 대전시 브리핑실에서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또 시민 거주 공간인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곳도 지하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진행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함께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장비와 소방헬기도 확충할 계획이다.
소방 교육과 훈련도 한층 강화한다. 대형복합건축물인 특급(17곳, 30층 이상, 20만㎡ 이상), 1급(425곳, 11층 이상, 1만 5000㎡ 이상), 공공기관 등 1429곳에 대해 소방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74개(5000㎡ 이상)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앞으로 연 2회 이상(소방훈련 1회 의무)으로 확대하고 위기 상황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전 시민안전종합체험관'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시민의 재난현장 대응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방 전문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협업시스템 역시 강화한다. 현재 활동 중인 안전보안관(202명)과 지역자율방재단원(1335명)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2인 1조의 동별 안전점검반도 편성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대책에 마련된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