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결과를 조작해 공정한 평가업무를 방애했다는 공소사실 추가를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그동안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만 받아왔다. 대전지검은 공소장 변경을 청구한 직후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번 공소장 변경 역시 충분히 수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이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는지는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 어려운 만큼 심리 과정에서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해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다수의 법조인과 사리분별 있는 일반인들이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결을 했는데,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추가 기소도 아닌 공소장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하지만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에 있던 특정 정파 국회의원의 아내가 당시 결정과정에서 제척되는 등 정파적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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