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타인의 집에 8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집 앞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A(68)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3시께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 4층 세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거나 문앞을 계속 배회한 혐의다. 갑작스레 외부인이 찾아온 주택에는 20대 여성이 살고 있었고, A씨는 오전 3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배회했다. A씨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실질환을 앓는 중으로 담당 정신과의사는 20~30대 마약 경험에 따른 뇌손상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법원은 A씨를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해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한다.
이 조항은 합의를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만들어져,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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