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성 비위를 포함한 26건에 달하는 임직원 징계가 있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징계는 2018년 4건(정직 3건, 견책 1건), 2019년 8건(정직 3건, 견책 5건), 2020년 6건(면직 1건, 견책 5건), 2021년 8건(면직 2건, 정직 5건, 감봉 1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성추행을 비롯한 성 비위 위반이 7건, 사적 이해관계자 미신고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7건이었으며,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 위반과 보수규정 위반이 각각 5건,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2건으로 파악됐다. ▲직무 관련 향응 수수 ▲출장 여비 부당 수령 ▲온누리상품권 폐기용역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한 징계 처분도 내려졌다.
한편, 지난해 소진공의 한 지역센터 직원 6명이 과장급 직원인 중간관리자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해 가해자는 최종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 전에도 지역본부에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소진공은 성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희롱·성매매 사건은 최대 정직에서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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