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막을 '성장관리계획' 첫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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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막을 '성장관리계획' 첫 수립한다

2013년 개정된 난개발 성과 유일한 대책 꼽혀
미수립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전면 불가
세종시 2016년 행복도시, 조치원 지역에 수립
市 전체면적 11㎢ 전망, 1년 기한 용역 발주돼

  • 승인 2022-10-23 17:13
  • 수정 2022-10-24 08:59
  • 신문게재 2022-10-24 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세종시 사례2
2018년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자료.
대전시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첫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대상 지역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대략 11㎢(서구 도안동+관저동 10.92 ㎢ 일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1년 동안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개발허가행위에 적용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현행법 가운데 비시가화지역 난개발에 대응하고 성과를 거둔 유일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2013년 국토계획법에 따라 '방안'으로 개정됐으나, 2021년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 개편됐다.

대전시가 도입된 지 10년 된 성장관리계획을 현시점에서 수립하려는 이유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 그동안 성장관리계획은 지자체가 선택해 수립할 수 있는 조건부였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필수 법안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토부가 난개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이자 법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행까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입주는 큰 문제 없이 개발행위가 허가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어떤 개발도 불가하다. 성장관리계획으로 비시가화지역 개발은 공장형, 주거형 등으로 묶어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사례
2018년 세종시 성장관리지역 총괄표.
전국 최초 성장관리계획을 도입한 곳은 2016년 세종시다. 행복도시 조성에 따라 외곽 지역 난개발 압박이 높아지자 1차 행복도시 주변 6곳, 2차 2019년 조치원읍 외 3곳을 대상으로 수립됐다. 광역단위에서는 인천과 제주가 수립했고 현재는 울산도 검토 중이다.

대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높은 편이라 난개발이 많지 않다. 또 분지형이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심화 지역 경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연녹지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동안 수립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대전시의 계획관리지역은 동구 상소동과 서구 평촌 하소 주변인데, 대략 11㎢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개발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제외다.

대전시는 4억5000만 원 규모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앞으로 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게 된다.

성장관리계획이 단지 규제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및 농림지역은 30% 이하가 적용된다.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대상 125% 이하다.

시 관계자는 "구청이 위임받았던 개발행위허가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면적을 설정할 예정"이라며 "수립 후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대전 현실에 맞게 수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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