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수형자 살인사건 규명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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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형자 살인사건 규명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혈은 228개 감정물서 726개 샘플 채취
과실치사서 살인혐의로 변경 '무기징역'
10월 26일 대전고법 항소심 공판 예정

  • 승인 2022-10-23 17:51
  • 신문게재 2022-10-2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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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공주교도소 살인사건에서 젓가락을 갈아 만든 흉기를 압수하고 수용거실 혈흔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한 대전지검 공주지청이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죄의 실체를 밝힌 과학수사 전국 우수사례 5건에 공주교도소 사건을 포함했다. 당시 공주지청 권성희(현 대전지검 공판 부장)·신충섭(현 부산동부) 검사는 사건발생 즉시 피해자를 직접 검시하고 공주교도소 수용거실을 검증했다. 대검찰청에 DNA·분석화학과 특사경 지원을 요청해 젓가락으로 갈아 만든 흉기, 종이와 테이프로 갈아 만든 몽둥이를 압수하고 혈은 228개의 감정물에서 726점의 샘플을 채취했다. 또 법의학 자문의뢰와 CCTV 분석을 통해 무기수 수형자 A(26)씨가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같은 방 공범 B(27)씨와 C(19)에게 감시하게 한 사건임을 규명했다. 이에따라 공주지청은 과실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법원은 1심에서 지난 7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5년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이미 다른 사건의 살인행위로 무기징역을 복역 중이었다.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상소해 오는 2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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