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에 암행순찰차를 지원한 것은 전국 최초다. 예산 1억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암행순찰차는 안전한 대전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용된다.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주행 하지만 과속 등 법규위반 차량 발견 시 캠코더와 차량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해 영상 촬영과 단속이 가능하다.
일반 순찰차 대비 단속 효율이 6.4배 높아 교통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고, 특히 위반행위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기존 1대 운영에서 3대가 추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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