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청소년보호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과 함께 범행을 벌인 B(1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와 B씨는 13세와 16세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대전 둔산동 모 노래방 등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승합차에 태워 이들을 보내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되었던 징역 3년을 복역 중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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