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감] 박성민 의원 "방사능 방재법 개정, 대전시 함께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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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감] 박성민 의원 "방사능 방재법 개정, 대전시 함께하자" 제안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 포함 불구 예산 지원 절실

  • 승인 2022-10-20 15:41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박성민 의원
박성민(울산 중구)의원. 사진=박성민 의원 블로그
대전시의 원자력 안전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원자력 관련 법안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성민 의원은 "대전도 원전시설 비상계획구역이다. 그러나 사건·사고는 많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국비와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함께 협의해 법안도 보완하고 제대로 형평성을 맞춰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은 원전 인근 지역인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원자력 분야 국가 지원금은 전무하다. 대전시 유성구는 현재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16개 지자체와 원전동맹을 맺고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65%는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 등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돼 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뿐 아니라 부산과 양산, 울산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법안을 신속 개정해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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